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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 이야기(탈세)

2016. 5. 5. 12:54

R_H_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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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 이야기 ★

(이해하기 매우 쉽게 설명)


'세계화,국제화' 라는 추세 속에서 범국가적인 수준에 도달한
오늘날 세계 글로벌 기업들 ...

그리고 상위 0.1%의 개인들과 여러 집단들 등 ...

이들은 치밀한 전략과 계획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며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세회피" 문제인데 ...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예전에 잘 나가는 몇 몇 기업들의

세금 납부 실적에 대해 조사해 발표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 세계 3대 바나나 회사인

델몬트, 돌, 치키타의 영국내 매출 실적이
약 7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그당시 이들 회사가 납부한 세금 총액은
고작 23만 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매출이 7,500억이(1$=1,000원 가정) 넘었는데,


납부한 세금은 2억 3천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다시말해 이런 황당한 세금 납부 수치는


당시 맨유 소속 주전 축구선수가

납부하는 세금 납부실적만도 못한것이라고 가디언은 꼬집었습니다.

또한, 2007년 영국 감사원은

2006년 당시 영국의 700대 기업중에서
무려 3분의 1의 기업들의 세금 납부 실적이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렇게 세금 납부실적이 전혀 없거나
7,500억 매출에 2억 3천만원 수준의 황당한 세금납부가 가능할수 있는것은


대표적으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이전가격(Transfer Price) 조.작"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해보면,
A라는 바나나 회사가 영국에서 바나나 판매로 1억원을 벌었는데,
그전에 A는 케이맨제도(조세회피지역)에 A1 이라는


금융자회사를 설립하고,
A는 A1에게 100억원의 돈을 빌렸다고 신고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 그렇게되면
결국 바나나 회사 A는 영국에서 벌어들인


1억원을 고스란히 케이맨제도 자회사 A1에게
이자비용으로 갚아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A는 영국에서 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A1은 케이맨제도 세법에 따라 매우 적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적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는
총 거주인구가 대략 2만 5천명 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등록된 (전세계)기업의 수가
무려 80만여개 넘는다고 합니다 ~ ! ......

저마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산업을 특화하면


무역이 모두에게 행복하다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펀치를 가하는 순간입니다.

~ 쉽게말해
오늘날 자본과 기업들은 생산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 하는게

어쩌면 진짜 현실일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탈세"는 분명한 불법 입니다.
하지만 '조세회피'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합법의 탈을 쓰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조세회피가 기업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돈 많은 개인(사업자)이나 자금세탁을 원하는
다양한 집단(단체)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마이클 이라는 미국인 사업자가 있었는데,
어느날 이 사업자가 미국에서 "펀드(마이클 펀드1)"를

만들어 거액의 자금을 만든 뒤(투자유치),


그 돈으로 스위스에 "마이클 펀드(2)" 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마이클펀드(2) 는
얼마후 한국에 "(주)철수펀드" 라는 자회사를 100% 출자하여 만듭니다.

@ 마이클펀드(1): 거주지국 = 미국[세율 10%]
@ 마이클펀드(2): 거주지국 = 스위스[세율 1%]
@ 철 수 펀 드: 거주지국 = 한국[세율 15%]

그리고 (주)철수 펀드는 한국에서 상당한 자본력으로

매우 유망한 소재기업인 (주)영희소재를
100억에 인수하였다가 1년뒤 일본 투자펀드인 '(주)사까이' 에게 200억에 매각 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후 부터 주식양도 차익인 100억에 대해서


과연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 100억의 귀속(이득을 본 주체)을

"마이클펀드(2)"로 판단하게 된다면


한국과 스위스의 조세협약 체결로 인하여

한국에게는 과세권한이 없어지게 되고,
오직 스위스에게만 (과세)권한이 주어집니다 ...


마찬가지로 양도차익 100억에 대한 귀속을
"마이클펀드(1)" 이라고 판단해도 한-미 조세협약 으로 인해

과세권한은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미국은 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율이 10% 이며,
스위스는 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라는

매우 적은 저율과세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인 마이클은 (주)철수펀드의 주식양도 차익 100억에 대한 귀속을
'마이클펀드(2)' 라고 주장하여 스위스의 1%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이클은 각 국가마다 상이한 조세협약 규정을 교묘히 활용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텍스헤븐(조세피난처) 국가가 포함된 2국, 3국 등을 거친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년전 구글과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역외탈세 수법을 활용해
수조원의 세금을 덜 낸것으로 밝혀졌고,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던 론스타 또한


[국세청과의 소송(스타타워 매각차익에 관한 과세)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복잡한 조세회피 과정을 이용했었습니다.
그 이후 OECD국가들이 이러한 역외탈세를


막기위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설명의 이해를 돕기위해 만든 것이므로 실제 세율과 조세협약에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2010년 IMF(국제통화기금)는 세계 무역 규모의

절반이상이 서류상으로 역외 조세피난처를
거친다고 얘기하면서 ... 은행업 관련된 총자산의


절반 이상과 다국적 기업들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의
3분1이 역외 세계를 거친다고 얘기했습니다 ...

또한 전 세계 작은 섬나라(조세피난처)에 자리한


금융센터들의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자산계정의 규모가 무려 18조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2010년 기준 세계 총 GDP의 3분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더구나 IMF 이수치 마저
낮게 추산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2008년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은

미국 100대 기업중 80% 수준이 모두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세정의 네트워크의 조사에서도 유럽 100대 기업 중
99개 기업이 역외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중


역외 조세피난처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던 업계는

바로 "은행업"계 였다고 합니다.
[◆ 역외 거래 : 해외에 돈을 송금하거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출, 수입을 하게되면


그 모든 거래행위는 장부에 기록됩니다.

쉽게말해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죠! ...

그런데


역외거래는 그러한 흔적들을 남기지 않고서도 거래(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대략적으로 60여개의 조세피난처가 존재 합니다.(언론에 알려진 것만)
그리고 이들 피난처는 다시 4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
(1)유럽과 (2)런던의 "시티(한국의 여의도 같은 금융밀집지역)"를


중심으로 과거 대영제국 시절에
영국 영행권에 있었던 소규모 국가들

 그리고 (3)미국의 영향권이 미치는 구역과


(4)소말리아, 우루과이 등 아직은 조세피난처로서의

기반형성이 부족한 국가들 등입니다.

유럽 조세피난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각국의 정부들이 전비마련을 위해
급격히 증세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

이때부터 돈은 증세를 피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라지지 않을 곳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은행들 입니다.

(물론 스위스는 18세기 부터 엘리트 자금을 관리해왔으니 예외로 함.)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알려진)

조세피난처가 바로 룩셈부르크 입니다.
몇 년전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북한 김정일의


수십억 달러의 돈이 유럽에 있을것으로
추정한다는 보도를 했었는데 ...

이때 언급된 조세피난처가 바로 룩셈부르크 입니다.

이 밖에 네덜란드가 유럽의 주요 조세피난처로 언급되는데

2008년 한해에만
약 18조 달러의 규모가 네덜란드의 역외 법인들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당시 네덜란드 GDP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외에 벨기에, 오스트리아 ...

또 최근 소국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리히텐슈타인"(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음.)과

모나코, 안도라 자치공국(프랑스와 스페인에 접해있음.)
포루투갈의 마데리아 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 이들 유럽권 조세피난처 보다도 더 큰 규모를 자랑(?)하는 문제의 국가가 있는데
바로 4개 그룹 중 하나인 영국의 런던 시티와 그(영국)를 기반으로 형성된 대영제국의
해외 기지들이 바로 그들 입니다.

케이맨 제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지브롤터 등 입니다.
이 중에 케이맨 제도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 케이맨 제도의 최고 권력자(총독)는
영국 왕실에서 지명합니다.

총독은 내각을 책임지지만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기타 국방과 치안, 외교 등은 보통의 국가들 처럼 총독이 관할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최종심 법원은 런던에 있으며,


MI6(영국비밀정보국)의 일부 구성원이 현지에 상주하며 활동합니다.
케이맨은 전 세계에서 5~6 번째 규모의 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장이 1개 밖에 없는 나라인데)


2010년 기준 이곳에는 대략 10만여개의 등기회사와

전 세계 헤지펀드의 75% 이상, 뉴욕시 소재 은행
전체 수신고의 4배가 넘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수신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충 규모를 들여다 보았으니,

영국이 케이맨 제도를 비롯한 영국 영행권 조세피난처 국가들에게
취하는 스탠스를 살펴보면 ...


우선 외형적으로는 이들의 대표성이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들 국가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태가 터졌을때(세계에 알려졌을때)
영국은 "우리가 개입할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처럼 ...

책임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설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얘기(조세피난처)를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시티 처럼 글로벌 전략에서 뒤졌던 미국은 "조세피난처"가 항상 논쟁이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조세피난처를

아예 "소멸"시킬 법안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서 조세피난처 규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었는데 ...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기전
미약한 시도가 있었긴 했지만, 수많은 로비스트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개입 하므로써
현재의 분위기는 "소멸이 불가능 하다면 같은편이 되자!" ... 같은 뉘앙스라고 합니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강력해진 금융 규제는

미국 월가에게 그리 큰 타격을 가하지 못했고
대신 이 당시 월가 자본은 영국 런던 시티와


그 외 지역의 조세피난처를 돌아다니며 힘을 키웠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조금씩 힘을 키웠던 월가 자본이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정계에 힘을 발휘하면서 미국 자체(월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로 탈바꿈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오늘날 월가를 비롯한 미국은행들은

절도와 마약 같은 여러 범죄행위와 관련된
돈이 미국의 자국 영토에서만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 자금을 (합법적으로)유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은행에 돈을 예치한 외국인의

개인 정보 또한 쉽게 밝힐수 없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플로리다 은행들은 오래전부터

범죄 조직과 마약관련 자금을 숨겨주는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으며
인근 카리브해의 영국계 조세피난처와


아예 국가적 차원의 파트너 쉽을 맺고 조세피난관련 업무를 더욱 더
비밀스럽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

오늘날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일들은 그 스케일과 참여자들을 관계지어 본다면
하나의 "(특정)산업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스위스는 자국과 인접해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적극적인 고객(?)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모나코는 프랑스 엘리트 계층을 상대로 사업(?)을 특화 시키고 있습니다 ...

더불어 프랑스와 스페인 부자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안도라를 선호하고,

호주 부자들은 비누아투 같은 태평양 섬들을 ... 그리고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몰타는 북아프리카의 고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대기업과 부자들은
주로 파나마와 카리브해 인근을 선호합니다 ...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계 부호들은


홍콩, 싱가폴, 마카오를 선호하는데 ...

종종 소국 섬나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부자들에게 자국이라면

말도 안되게 낮은 세율, 심지어 영세율로 유혹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합법을 주장하지만,


위 마이클 펀드 사례처럼 오늘날 조세회피는 점점 더 복잡한 과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

이러한 과정(방법)들은 조세피난처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신상품" 개발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다른 조세피난처) 좀 더 새롭고 획기적인 조세피난 방법을 생각해 냈다면 ...

이는 다른 조세피난처로


확산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

이곳은 그야말로 하나의 "시장(Market)"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세피난처 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글 내용중에 인용된 수치(조세 피난처 숫자 등)가 2~3년 전 수치이므로
2016년 현재의 수치와는 약간은 차이가 날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

            

물파스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말씀해주신 분야에 대해 전혀 몰라서 생긴 궁금증인데요.


예로 들어주신 마이클펀드의 경우에
한국에 있는 '(주)철수펀드'에서 벌어들인 돈 100억원은
실제로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미국에 있는 마이클펀드(1)으로 갈 수가 있는지요?
마이클이라는 사업가가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마이클이라는 사업가가 수익을 얻기 위해


사례로 들어주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스위스에 있는 마이클펀드(2)에게로 수익이 귀속되었다는 것인데


수익금이 스위스에 있는 마이클펀드(2)에서 미국에 있는마이클펀드(1)으로 아무런 규제 없이(해외 기업간) 넘겨질 수가 있는지요?
제 생각에는
결국 수익이 나길 원하고 그 수익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국의 마이클이라는 사업가와 마이클펀드(1)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인데


그러려면 수익금이 미국에 있는 마이클(과 투자자들)에게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생긴 의문입니다.
좋은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질문까지 드리서 죄송합니다.




★조세피난 관련분야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으나
과거 론스타 사례(스타 타워 매각)를 들어 답을 대신해 보겠습니다.

(1) 론스타 펀드[3]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만들어 집니다.(이후 "론스타3"로 지칭.)

(2) 그 후 론스타3는 벨기에에 "스타홀딩스" 라는 법인을 설립합니다.

(3) 스타홀딩스는 한국에서 (주)스타타워를 인수해 단독주주가 된 후,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신축한 스타타워(당시 '아이타워 빌딩') 빌딩을 1천억원에 취득하게 됩니다.

(4) 이 후 스타타워 빌딩의 가치가 상승하자 "스타홀딩스(벨기에)"는
테마섹[Temasek(싱가포르투자청)] 산하 법인에게 스타타워를 약 3,500억원에 매각하여
약 2,500억원의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 테마섹(Temasek): 싱가포르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국영 투자회사. 국부펀드 일종]

(5) 이때 특이했던 점은 스타홀딩스가 빌딩(스타타워) 자체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벨기에 스타홀딩스 주식 100%를 매각한 것입니다.

(6) 이러한 우회적 거래를 했던 이유는, 당시 한-벨기에 조세 조약에 따라 주식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한국)이 아닌 거주지국(벨기에)에게 과세권한이 있다는 조약 때문이었습니다.

(7) 또한 스타홀딩스(벨기에)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미국의 론스타3 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관해서는 원천지국에만 과세 권한이 있다는
조항 때문에 이득의 귀속을 벨기에 스타홀딩스로 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3는 최종 이득의 귀속을 각각의 국가들간의 상이한 조세협약과 세율 등의 차이를
2중, 3중의 혹은 그 이상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활용하고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최종 이득의 귀속이 스타홀딩스(벨기에)로 결정되면, 미국의 론스타3는 그 이득을
스타홀딩스로부터 차입(대출: 서류상) 형태로 가져다 쓸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론스타 본인들과
사이즈가 비슷한 다른 조세회피 목적의 펀드(벨기에에 있는)와 스왑 형태로 거래를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말해 번 돈을 쓰는 방법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중요한건 일단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득을 어떠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자신들이 원하는 귀속지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 한마디로 도관(파이프) 공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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