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매우 쉽게 설명)
세금 자체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
더구나알기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세 구조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 구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세액(납부할 세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별 세목(세금의 종류)들이 모두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간결한 설명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설명을 위해 각각의 세목에 대한
개념과 여러 부차적 설명은 최대한 자제하고,
전체적인 소득세 개념을 잡는데 방점을 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을 납부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돈을 벌어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 뜻은 결국
버는 돈이 없다면(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얼마만큼 납부해야 될까요?
이러한 고민 때문에 국가(국세청)에서는 세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종합소득세율 -> 국세청 참고]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 누진공제 (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누진공제(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누진공제(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누진공제(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8%) => 누진공제(1940만원)
위 자료가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 자료에서 "과세표준" 이라는 용어가 보일겁니다.
과세표준 ... 일명 "과표" 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실제소득"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한번 보시면 과세표준의 처음구간의 금액이 12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세율은 6%입니다.
즉! 과세표준 1200만원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세액)은 72만원이 됩니다.(1200 × 6%)
다시 두 번째 과표구간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이며,
세율은 15% 이고
여기에 생소한 용어인 누진공제 108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만약 자신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이
2000만원 이었다면
세율적용은, 2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200 × 6% = 72만원] + [800 × 15% = 120만원]
따라서 과표가 2000만원 일때 총 납부할 세금액수는 192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누진공제(108만원)’ 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과표가 2000만원 일때 2000만원은 두 번째 과표구간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두 번째 과표구간의 세율인 15%를 단순하게
적용하면 300만원(2000×15%)이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첫 번째 과표구간인 1200만원 까지는
세율을 6%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전체에 15%를 적용하면
1200만원에도 15%를 적용한 것이 되고,
이 부분은 실제보다(6%) 9%만큼 초과해서 적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에 초과해서 적용한
108만원(9%)을 차감해(공제) 주어야 실제 납부할 세액 192만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8만원(9%)을 누진공제액이라 말합니다.
그럼 자신의 과표금액이 만약 6000만원 이었다면, 적용하는 세율은
[1200만원 × 6% = 72만원] + [3400만원 × 15% = 510만원] + [1400만원 × 24% = 336만원]
따라서 총 납부할 세금액수는 918(72+510+336)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 6000만원은 세 번째 과표구간에 속하므로
[6000만원 × 24% = 1440만원] 여기에 누진공제액 522만원을 차감해 주면
918만원(1440 - 522)으로 간단히 계산할수 있습니다.
<< 참고 >>
과표가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일때 납부해야될 세금액수(세액)는
각각 72만원, 582만원, 159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과표가 12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약 3.8배 상승하면,
납부해야될 세액은 72만원에서 582만원으로
무려 8.08배 상승하게 되고, 과표가 12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약 7.3배 상승하면,
납부해야될 세액은 72만원에서 1590만원으로
무려 22배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 구간이 점점 커질때마다 납부해야될 세금액수는
소득의 비례보다
훨씬더 커지게 된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누진세율" 체계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과표와 세율구조에 대해 어느정도 감을 잡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득세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세법은 거의 해마다 미세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2016년 현재의 세법 규정과 약간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개념 파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먼저 우리 개인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벌수있는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현재 국가에서 정한 개인소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과세되는 소득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2) 분류과세되는 소득 : 양도, 퇴직, 산림소득
위의 (1)번 종합과세되는 소득 종류에 대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보편적으로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1년(또는 월)에 한번씩 이자 계산을 해주고,
배당도 기업이 당기순익이 발생하면 1년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월(연간) 임대료가 나오고,
사업소득도 월(연)매출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은 보통의 직장인들 월급입니다.
연금소득도 월(연간) 마다 나옵니다. 이렇게
종합과세 되는 소득들은 경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2)번 분류과세 되는 소득은
보편적으로 소득이 집적(集積 모여서 쌓임)되었다가
나중에 실현할 때 큰 금액으로(큰거 한방의 형태)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집을 구매했다가
수년뒤 또는 수십년뒤 집값이 올라 팔 때 소득이 발생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시점에 발생하며,
산림소득은 나무를 심었다가 수십년후에 벌목할 때 발생합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1)종합과세되는 소득과,
(2)분류과세되는 소득으로 왜 나눠 놓았을까요?
분류과세 되는 소득은 돈이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한방 크게 실현되는 형태입니다.
그에 비해 근로소득(직장인 월급)같은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매월(매년)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액수도 큰 차이 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연봉 5천만원을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올해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 1억5천만원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올해 총 소득은 순간 2억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과표(과표개념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할 것임
여기서는 그냥 소득으로 생각하시길)가 커지면
납부해야될 세금액수가 누진적으로 상당히 커집니다(누진세율)
~ 이것은
매년(그동안) 아버지가 꾸준히 월급 받아가며 직장생활 할때보다,
(퇴직시점에)조세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결집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소득의 실현이 한방 크게 터지는 형태의 소득을
따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과표와 누진세를 먼저 설명한 이유도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자(직장인)의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몇가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예를들어, 직장인 김철수씨는 아내와 두명의 딸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현재 소득수준은 월400만원(연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둘째딸이 많이 아파서 한달에 병원비로만
125만원(연1500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복지단체에 월25만원(연300만원)씩 기부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세관청(국세청)에서는
김철수씨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김철수씨! ~ 당신의 소득은 월400만원, 연간 4800만원 입니다만,
아픈딸을 위해서
어쩔수없이 병원비로 연간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어린이 복지단체에 연간 300만원을 기부하여
올해 1년동안 총18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과세관청) 김철수씨,
당신의 진정한 의미의 소득을 48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국세청의 말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개인이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는
가족의 병원비 처럼 정말 어쩔수없이(불가항력 적으로) 지출한 부분이나,
사회의 보탬이 되는 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에까지 세금을 걷는다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불어 기부문화 자체도 사라지겠죠 .......
그래서 국가(과세관청)에서는 김철수씨에게
이러한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소득을 48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3,000만원을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는 "과세표준(과표)"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병원비와 기부금을 보통은 "소득공제 항목" 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만약 김철수가 근로소득(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집근처 오피스텔을 구입해
임대를 하고 있었다면,
김철수씨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으로
소득종류가 2개가 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소득이(종합과세되는 소득) 2개 이상이 된다면,
그 소득들을 모두 모아서(합산해서)
다음연도 5월에 관세관청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 소득은 월급말고 오피스텔 월세도 있습니다!" ... 라고 말이죠!
하지만 위 예에서 김철수씨는 근로소득(월 400만원)만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럼 김철수씨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월급400만원)에 대해
본인이 일일이 계산해서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될까요? ...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김철수씨 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을 해서
납부할 세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근로자(김철수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는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회사는 김철씨에게 미리 걷은 세금인 원천징수액을 다음달에 과세관청에 납부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근로소득만(월급만) 있는 김철수씨의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서 떼어놓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회사가 김철수씨의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김철수씨의 월급 400만원(연 4800만원)에 대해서 세금(근로소득세)을 계산하려면
김철수씨가 병원비를 얼마를 냈는지,
기부를 얼마나 했는지 자세히 따져물어
과표 자료에 나와있는 프로세스(process)를
거쳐서 정확한 액수를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들(기업)도 자신들의 업무도 바쁜데
저런 복잡한 세금계산을 직원들 월급 줄때마다
일일이 해야 한다면 자신들의 업무에
상당히 부담이 갈 것입니다. 더불어
개인들은 원래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철수씨도 월급(400만원)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 하는 것보다, 차라리 1년에 한번 하는게
회사입장 에서도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지고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 ~ 국가에서
기업(회사)들에게 매월 "원천징수"같은 귀찮은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 먼저 회사들이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국가의 조세징수 비용이 줄어들고 세입(국고수입)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평균화 등의 여러 좋은점 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김철수씨만 있는게 아니고 수십명,수백명이 있는 회사에서
과연 월급날 마다 일일이 이런 바보같은 계산을 해야 한다면
너무나 업무 손실이 많고 자원 낭비가 될겁니다.
그래서 국가(과세관청)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김철수씨의 소득(월4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세금계산 방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식 세금계산을 조금은 간소화 한것 이라는 뜻이죠 !
"당신들(회사.기업)이 원래는 직원들 월급날 마다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일이 계산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들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비효율적 이기 때문에
우리 국세청에서 모든사례를 감안하여 보편적용 가능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직원의 소득수준(월급이 얼마인가?)과
가족관계 사항(공제되는 가족 구성원 수)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 구간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김철수씨는 소득이 월 400만원이며,
아내와 딸이 두명이므로 (본인포함)가족수는 4명이지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는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가족수를 1명 더 추가해 줍니다.
따라서 김철수씨의 가족수는 총 5명으로 계산되는데 ...
이를 적용하면 현행 간이세액표 규정에 따라
대략 97,570원을 회사는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철수씨는 매월 400만원의 월급을 지급 받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원천징수 금액 97,570원을 공제하고
3,902,430원을 김철수씨 통장에 입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1년간 소득에 대해서,
회사는 1년동안 총 1,170,850원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들은 월급날에 일일이 위의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간이세액표"만 참고하면
직원들의 월급중에서 얼마의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한번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천징수 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김철수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더 많이 세금을 납부 했을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보다 세금을 덜 낸 경우고 가능할 것입니다.
~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우리가 만든 ‘간이세액표’에 따라 먼저 세금을 내고(원천징수) ...
근로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병원비도 많이냈고, 기부도 많이했고,
여러 합법적인 절세방법에 따른 노력도 많이 했다고
생각할수도 있으니 연말에 가서 다시 정확하게 계산합시다! ~
즉! 연말에 다시 정산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연말에 가서 제대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들었던 소위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좀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세금계산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은행에 예.적금 하고 받은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은행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이자소득세(15.4%)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 이것은 결국 회사가 김철수씨의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의 의미와 같습니다.
즉! 여기서는 은행이 고객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고객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연말에 따로 정산(연말정산) 같은건 하지 않습니다! ...
즉!
은행이 이자소득세 떼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그걸로서 모든 세금관계가 종결 됩니다.
이러한 과세형태를 전문용어로 "분리과세" 라고 합니다.
처음 설명했던 "분류과세" 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무언가 의문점이 생겨야 합니다.
바로 처음에 설명했던
"종합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분명 이자소득도 포함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자소득은 분명 종합과세되는 항목에 속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만약 김철수씨가 은행에 1년동안 예금하고 수령한
이자금액이 4천만원을 넘어, 총 5200만원 이었다면
이 금액을 김철수씨의 연봉액 4800만원과 합산하여,
1억원에 대해서 다음연도(2013년) 5월에
과세관청에 가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연봉 4800만원하고,
이자 5200만원도 벌었습니다!" ... 라고 말이죠!
다시말해 이자와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 한다면,
이러한 금융 소득은
다른 소득(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등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과세 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소득이 종류도 많고 액수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급했듯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납부할 세금액수도 누진적으로 상당히 커집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 좀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함이죠!
~ 만약 은행이자가 4천만원 이라면,
이자율 5%만 적용해도 원금액수만 8억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 받는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
더불어 은행이자가 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4천만에 미치지 못한다면
원천징수 15.4%(이자소득세)만 떼고
세금관계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제가 개념만을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간추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를 위주로
개인들의 소득세 관련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전하려 노력했는데 ...
당연히 부족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글은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유시민씨의 주장대로 최고소득 구간의 세율을 올리자는 부분은
서민이 힘들어 지는것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보수측 패널들이 부자증세에 대한 부분에 "서민"을 끌어와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프레임에 끼워맞추고 있는 겁니다.
물파스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업 몰락의 원인 (0) | 2016.05.09 |
---|---|
유가로 살펴보는 간단한 국제정세 (0) | 2016.05.08 |
조세피난 이야기(탈세) (0) | 2016.05.05 |
계획적 진부화 (2) | 2016.05.04 |
현상의 생성 원인과 신자유주의 (0) | 2016.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