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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2016. 5. 1. 16:14

R_H_ Tip







BGM : 에필로그 1










< 파견법 >

(매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


정부는 2007년 기간제법을 도입할 때 ... 회사의 직원들이 갑자기 아프거나(질병) 육아휴직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즉! 그 업무 공백을 메울 필요성이 있을때만 기간제 직원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보통의 일상 업무에는 기간제 직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하지만 2년 기간제를 허용(기간제법 통과)함으로서 그 기간(2년) 동안은
자유롭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이제 그 기간제 기간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법이 비정규직 대책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비정규직 2년을 채우면 기업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 2년 미만 근무시: 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그러나 기업측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2년의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계약을 파기 하거나, 퇴직금 및 야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비용절감) 근로계약을
5개월, 8개월, 10개월 ...처럼 소위 “(근로)계약기간 쪼개기” 같은 편법을 사용하는게 다반사입니다.



OECD가 발표한 수치로 보면, (2014년 기준)한국의 (1년 뒤)정규직 전환율은 대략 11% 수준입니다.
조사 대상국 16개국 순위중에 우리가 16위로 꼴찌였는데, 우리보다 한 단계 높았던 일본(15위)의 정규직
전환율은 17.5%, 14위 프랑스가 대략 18% 수준이었습니다.[▶ 조사대상 16개국 평균 1년뒤 정규직
전환율은 35.7%, 3년뒤 정규직 전환율 평균은 53.8%,(한국 3년뒤 정규직 전환율 22% 수준)]

이렇게 정규직 전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는 정책을 비정규직 대책이라며 들고나온 것입니다. ... 그런데 더 가관인건
정부측의 주장입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려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행 2년마다 고용불안을
겪어야 했는데, 추가로 2년이 더 늘어나니 어느정도 고용불안이 해결되고 정규직 전환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오래 근무하다보면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기업들이 직원들과 정들어서? ~ 기업들의 마음이 착해져서? ~ (-_-;) ...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코미디 같은 말장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정체성 혼란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유럽 국가들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일종의 층계참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다시말해 비정규직 기간은 정규직으로 가기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연속성이 아닌 각각 독립된 카테고리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인 것입니다.

노동문제는 기업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비정규직의 파견노동문제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대학교 청소노동자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1990년대에 파견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대학의 청소노동자 분들은 학교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였습니다.
도서관, 강의실, 화장실, 계단, 화단 등 ... 학교를 청소하시는데 월급을 학교에서 주는 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더불어 청소노동자 분들도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학교와 직접 교섭(소통)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당연한 겁니다 ... 하지만 파견법 이후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간접고용이 대세가 된 것인데 ... 이제 청소노동자분들을 고용한 주체는 파견업체(고용주)가 되며
실질적인 일(청소)을 하는 곳은 여전히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사용자)는 청소노동자들의 급여와 노동시간
등을 결정하여 파견업체에 통보합니다. 또한 학교는 예전처럼 청소와 관련된 여러 지시권한도 계속
유지합니다 ... 이후부터 학교는 청소노동자들과 직접적인 임금협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파견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청소용역비용이 싼 노동자들을 공급받으면 그만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예전과 달라진 것 없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노동시간동안, 같은 곳을 청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은 더 낮아지고, 해가 바뀔 때 마다 고용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 이 과정에서 고용불안은
더 커져버렸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상황이 혼란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은 파견업체(고용주)인데, 자신들이 실제 노동을 하는 곳은
여전히 학교(사용자)이므로 고용주와 사용자 두 대상 모두에게 따져 묻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파견법을 좀 더 확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6개 업종, 187개 업무] 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무려 460여개가 넘는 업무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 결국 사용자측은 근로여건 개선이나
임금협상 같은 골치 아픈 교섭의무에서 벗어나, 저임금 노동자 및 온순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파견업체에 전화 한통이면 해결되는 세상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 아파트 경비원 파견 사례]

(1) 2012년부터 1년 5개월 동안,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김모씨 등 3명은
퇴직하면서 월급 및 휴가 미사용 수당 등, 못 받은 돈 450여 만원을 입주자 대표 박모씨에게
청구하였지만, 못 받게 되자 입주자 대표 박모씨를 고소함. 당시 법정 최저임금 4,860원보다 낮은
시급 4,122원을 적용받았음.

(2) 재판부는 입주자 대표 박모씨를 무죄 판결함 !

(3) 경비원들은 사용자 박모씨(입주자 대표)와 고용계약을 맺은게 아니라 파견업체(위탁관리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리 박씨가 실질적인 사용자라 하더라도 책임 없음 판결 !

[◆ 2015년 8월 4일 JTBC 저녁뉴스 中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민주의 은수미 의원이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파견 및 사내하도급 파견법 위반 적발현황" 자료를 참고해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점검한 사업장
1천8개소 가운데 53.3%인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파견법 위반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려면 먼저 "도급(都給)"을 알아야 하는데 ... 도급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도급):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민법 제 664조)" ]

그리고 일을 완성하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은 도급인(都給人) 이며
보수를 받고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도급을 맡는 사람을 수급인(受給人) 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법원에서도 위장도급(불법파견) 이라는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시트를 만들 때, 현대차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밖의 하청업체(A)와 도급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 A가 자신들 공장에서 시트를 제작하지 않고, 오직 몸뚱이만 가지고 현대자동차 공장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후 시트제작은 이미 (시트)생산설비가 모두 갖춰진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하게 되는데
당연히 생산 스케줄과 작업에 대한 지휘도 현대자동차가 원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사내)하청업체 A의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현대자동차의 감독과 지시만이 존재하는
상황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자기설비와 전문성을 가진 진정한 도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 A가 정상적 도급관계 였다면 하청업체 A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주체(고용주)도 A가되며, 일을 시키는(지시, 감독 등) 주체(사용자)도 A가 됩니다.
즉! ~ A소속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주와 사용자가 모두 같은 A가 된다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정상적 도급관계에서는 하청업체 A에 소속된 노동자들과 현대자동차의 사이에는 아무런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 하지만 파견관계에서는 앞서 JTBC 뉴스(2015년 8월 4일) 에서도
언급(아파트 경비원)했었지만, 노동자들을 고용한 주체와 일을 시키는 주체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왜 굳이 도급계약을 맺었을까? ..... 그냥 파견업체 전화해서
"시트 만들 사람이 좀 필요하니 몇 명 보내라!" ... 하면 간단할 텐데? ....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현행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파견법) 에 따르면
제조업(특히 주조, 금형, 용접 같은 뿌리산업) 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 노동자를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파견법은 하루라도 불법 파견으로 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A)와 "(외형상)도급계약" 을 맺으면서, 노동자들을 현대차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시와 명령을 내리면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 결국 하청업체(A)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의 지휘와 감독아래서 정규직과 함께 동일한 공간(같은 생산라인)에서 동일한 노동을 했지만
임금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너무나 낮은 수준이었으며, 늘 고용(해고)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 한 노동자는 10년 가까이 현대차에서 일했는데, 그 사이 자신을 고용한 인력회사가
일곱 번이나 바뀌었다고 말한다. 어느날 문득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 건가” ... 하고
자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말에서 나는 존재감을 상실한 채 헤매는, 카프카의 소설 속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떠올렸다 -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대화 中)
<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28쪽) - 최장집 고려대 교수 > ]


만약 박근혜 정부의 생각대로 파견법이 개정된다면,
한국의 노동시장에는 상당히 큰 충격과 변화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견법의 원래취지는 중소기업 등에서 고비용의 전문직(회계, 법조, 감평 등)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
그들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 되었던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고임금)전문직을 상시 고용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 도입당시에도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일반 업무 영역으로 파견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에는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바로 "전문가" 라는 수식어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업무든지간에 "전문가" 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면 파견이 가능하도록 만든것입니다.

예를들어, 용접 업무에는 "용접지원 전문가", 주조 업무는 "주조 지원 전문가 업무" ...처럼
(모든)업무 뒤에 "전문가" 라는 수식어만 붙이면, 순식간에 근로자는 전문직으로 변신되어
기업들이 그들을 (전문직)파견 노동자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심지어 교사들도 어쩌면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을 하게 될 날이 올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행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교사(초.중.고, 유치원 등)는 관리직과 전문직에 포함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일수도 있겠지만,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안이 추진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정규,비정규) 문제가 단일구조(비정규)로 바뀌게 되어
고질적인 노동의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거 비판하는 겁니다! ~ 찬양 아닙니다)



ps. 물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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