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Tip2016. 5. 1. 16:14
BGM : 에필로그 1 (매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정부는 2007년 기간제법을 도입할 때 ... 회사의 직원들이 갑자기 아프거나(질병) 육아휴직 같은 특별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즉! 그 업무 공백을 메울 필요성이 있을때만 기간제 직원을 한시적으로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보통의 일상 업무에는 기간제 직원을 둘 수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하지만 2년 기간제를 허용(기간제법 통과)함으로서 그 기간(2년) 동안은자유롭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이제 그 기간제 기간 2년을 4년으로늘리는 법이 비정규직 대책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현행법상 비정규직 2년을 채우면 기업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년 미..